하루 앞둔 국토부 장관 청문회…정책은 '신중모드', 가족 논란은 계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4일 인사청문회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특공 시세차익 논란 등은 계속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오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청사진이 '현상 유지'에 집중된 가운데, 위장전입에서부터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까지 가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 내 공급 부족도 문제 원인"…정책은 '현상 유지'

노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는 '도심 공급 부족'을 꼽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집값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 지속됐고,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내 집 마련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 주거 불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국토부 수장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께 실망과 배신감을 드린 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오랜 목표인 주거 안정에는 '현 정책 기조 유지'를, LH 사태 이후 재정비와 신뢰 회복의 과제에 대해서는 '조직 슬림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2‧4대책을 두고는 "민간 주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공이 지원해주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공공 참여 개발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기조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토지주에게 적정 이익을 보장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되 지나친 초과이익은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긍정한 것이다.

'해체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LH 사태 관련 후속 조치로는 '조직 슬림화'를 꼽았다.

노 후보자는 "핵심 업무 외 부수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LH 기능과 조직, 인력, 사업구조 등은 물론 청렴 강화와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박종민 기자

 

◇4일 인사청문회…정책 질의 외에도 가족 관련 논란 지적될 듯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관련 질의 외에도 과거 노 후보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앞서 세종시에서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거주 없이 2018년 팔아 차익을 남긴 데 대해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할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취득(등기일) 당시 두 아들이 모두 서울에서 재학 중이고 본인 또한 국회 협의 등으로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봐 전세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해명이다.

후보자 차남이 '공동창업자'로서 한 회사를 세웠지만, 폐업 뒤 '피고용인' 신분으로 부적절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논란도 있다.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으며,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상 지위가 피고용인(직원)이고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한 상태다.

하지만 차남 노씨가 업체 채용공고, 사업계획서 등에서도 공동창업자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그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과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2001년과 2003년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초구에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배우자가 절도죄(벌금형)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