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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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98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 발송…5월 넘겨 신청하면 산정 금액 90%만 받아

국세청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3일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달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가구와 맞벌이·홑벌이 가구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에 근로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이자와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더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 제공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5월 신청분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못 하면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원래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이번 5월 신청 대상에서 '반기제도'를 선택해 이미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도 개인적으로 신청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며 손택스(스마트폰)와 홈택스(인터넷), ARS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했다.

다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세무서 도움 창구는 운영된다.

ARS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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