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 예방?…전화 한 통이면 전문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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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사업장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전문가 현장 방문,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지원

전국 어느 사업장에서나 전화 한 통만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했던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 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대표번호(1644-8595)로 전화해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무료로 방문하는 서비스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공단은 흔히 밀폐공간이라면 사방이 꽉 막힌 공간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공간에 구멍 등이 있더라도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라면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으로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방문한 전문가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무상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되고,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도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가져가 사용하도록 한 뒤 회수해간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목숨까지 잃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간은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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