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에도 또 무혐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햄버거-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불량 패티 소진' 거짓말한 임원만 기소

맥도날드 햄버거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한국맥도날드의 이른바 '햄버거병' 유발·은폐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를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압수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고발자와 전문가 등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한국맥도날드를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될 우려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납품받아 조리·판매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특히 발생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관계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불량 패티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맥도날드 전직 상무이사 김모씨(49)와 패티 제조업체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이사 송모씨(60), 공장장 황모씨(44)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6년 6월 맥키코리아의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해당 패티의 재고가 한국맥도날드 일부 매장에 4500장 정도 남았음에도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신장 장애 2급을 판정받은 4살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어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국맥도날드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한국맥도날드의 과실을 계속 주장해오던 시민단체는 2019년 1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