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대기업 모바일상품권 6년간 19억 '불법발행'…징역 3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퇴사 전까지 321회 걸쳐 범행…판매금으로 도박도 해
재판부 "업무 담당자인 사실 이용…죄질 무거워" 지적

그래픽=고경민 기자

 

수년간 그룹 계열사들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20억 가까이 불법으로 '셀프 발행'한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유명기업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인 2014년 11월부터 퇴사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해당그룹 계열사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321회에 걸쳐 약 19억 5천만원 가량 몰래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그룹은 제과점과 카페브랜드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식품기업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사 이후 2018년 4월까지 계열사들의 상품권 구매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이용해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수정하고 이를 스스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11억 9700여만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2018년 5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A씨는 후임으로 온 상품권 담당자에게 '고객 응대'를 위한 것이라 둘러대면서 발행시스템 접속정보를 얻어내 7억 5200여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A씨는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무담당자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행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 정도"라며 "피고인이 3500만원을 변제하고, 회사가 피고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