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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찰 의혹' 제기한 유시민 '명예훼손' 기소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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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대검에 보고…대검 "절차대로 진행 중"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종민 기자

 

노무현재단의 계좌내역이 불법 사찰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이같은 보고를 받고도 몇 달째 사건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대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연합뉴스

 

사건을 배당받은 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올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사찰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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