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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사상 첫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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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4.2% 상승, 6억 원 초과 아파트도 50가구→738가구
이의신청 13건→134건,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2.77% 올라

박종민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나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의신청도 눈에 띄게 늘었다.

29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2% 올랐다.

전국 평균 19.05%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지난해 4.4%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단 한 가구도 없었던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50가구가 한꺼번에 생겨났다.

모두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1차 내 전용면적 197㎡ 가구로, 1년 새 3억 원이나 오르면서 10억 원대를 기록했다.

6억 원 이상인 아파트도 1년 전 50가구에서 15배 가량 늘어난 738가구에 달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적용했기 때문인 데 그만큼 세부담은 커진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주택만 소유해도 내야한다"며 "특히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이 초과할 때 매겨지는 만큼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을 낮춰 달라는 등의 이의신청도 지난해 13건에서 10배나 많은 134건으로 늘었으나 단 9건 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공동주택 만큼은 아니지만 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도 보은군 6.24%, 옥천군 4.23%, 증평군 3.81% 등 평균 2.77% 상승하면서 이의신청도 194건으로 50건 이상 증가했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 14억 200만 원, 최저가는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 56만 7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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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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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덕수오2022-03-28 11:06: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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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죄송합니다 용역일하며 사는 40초입니다 인력시장에 일이 없어 모텔월세도 밀려 나와서 숙식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서 매일 새벽에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도 일을 거의 못나가고 주말부터 오늘까지 인력시장에 계속 나가도 일이 없어 정말 답답하고 제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네요 핸드폰 발신도 안되서 와이파이되는 건물에 들어와 숙식일을 봐도 일을 못구하고~일당일을 못나가면 당장이 힘드니 너무 비참하네요 제가 만든 일이지만 잘곳이 없는게 너무 힘이드네요 살아보려는데 제맘대로 되는게 없네요 오늘은 어찌해야할지 일당일을 못나가면 하루하루가 답답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어 하루 찜질방비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해서 부끄럽지만 글남깁니다 066-7419-1599 SB저축은행 ㅇㄷㅅ입니다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살고싶은 마음뿐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