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절반 감축한다던 사망자수, 목표 달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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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노동절 특집]
내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목표했던 고용노동부
목표와 달리 더딘 감소세 계속
영세 사업장은 물론, 포스코 등 대기업도 위험 적신호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CBS노컷뉴스는 두 기념일을 맞아 과로, 차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시대적 과제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3편의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당신은, 당신의 가족은 '과로'로부터 안전한가요?
②코리안 드림, 부끄럽지 않습니까?
③내년까지 절반 감축한다던 사망자수, 목표 달성 가능할까?
(끝)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목표 달성 1년을 앞둔 현재. 산업재해는 얼마나 줄었을까?

최근 10년간 사고사망자 발생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964명에 달했다.

당시의 사고 만인율은 0.52%로 2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1명은 근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얘기다.

정부가 '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공약했던 2018년에는 사망자가 2017년보다 오히려 7명 더 늘었고 만인율은 0.5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행히 2019년에는 855명, 2020년에는 882명으로 줄었지만 두 해 모두 만인율은 0.46%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만인율 절반 감소'는 목표치 발밑에도 못갔다.

대구, 경북을 예로 들면 지난해엔 나흘에 한 번꼴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하루에 20명 이상 나왔다. 사고 재해자 수는 2018년 8718명, 2019년 8837명, 2020년 8618명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사고 유형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기는 사고 순이었다.

사망자는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에 의한 사망이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했지만 사고 발생 건수나 유형을 보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2일 30대 청년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전국건설노조 제공

 

정부의 적극 대처에도 이 문제의 해결이 더딘 이유는, 최근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18일 일요일임에도 회사의 부름을 받고 달서구 죽전역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갔다가 숨진 건설 노동자(31)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성실한 청년은 작업 도중 철재 거푸집에 밀려 추락했고 현장에서 숨졌다.

현장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용 난간도 없었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은 원래 그의 휴무일이었고, 회사가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출근을 요구했었다.

지난달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던 칠곡군 사건에서도 사고 위험을 방치해두는 산업 현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60대 노동자가 관리감독자의 지시로 아무런 안전 장치도 없이 높이 2m 이상 접이식 사다리에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져 숨진 사건이었다.

심지어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추락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안이한 안전의식과 사고에 대한 태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기업에서조차 기본에 불충실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만연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반 년만에 세 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이 중 두 명은 업무 중 사고로, 한 명은 제철소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사후 특별감독 결과, 현장에서 22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기업인 포스코가 끼임 사고 방지 방호울, 추락 방지 난간 등 기본적인 사고 방지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세워진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선데, 노동자들은 강력한 제재 없이는 산업 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난간이나 그물망, 방호울 설치 그런 것만 지켜주면 노동자가 죽는 일을 상당수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뉴얼대로 하면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무시해오지 않았냐"며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강화해야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나 사업주를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 김재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 준법경영, 윤리경영을 넘어 안전경영을 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 비용이라 생각하겠지만 투자다. 사고 발생을 줄이면 경영자 리스크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 김용균씨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자들 작업복, 안전모 얼마나 열악한지 아냐. 지금이 1970, 80년대도 아닌데 과거에서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 경영이 어렵더라도 사업주의 이익은 막대한 경우가 많다. 그 이익을 아주 조금만 줄여도 사고 예방에 투입할 수 있다"며 노동자를 소중한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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