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단 근무하다 교전 중 피살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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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 입대해 근무 중 적에게 피살

연합뉴스

 

군인 신분이 아니더라도 의용단에서 근무하다 교전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48년 일어난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다 교전 중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74조 등은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인의 자녀인 A씨는 고인이 여순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로 위장한 적에게 순국했다고 주장하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전국순국반공청년단 운동자명부상 여순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49년 7월 27일 교전 중 피살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고인이 같은 날 경찰토벌대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해 교전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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