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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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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0만 원→2심 90만 원 '감형'…'당선무효' 위기서 한숨 돌려
法 "혐의 인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 고려"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되며 당선 무효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재판 절차에서 양주 제공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관련자들과 술을 먹으며 식사대금은 참석자가 각자 지불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자리를 만들었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90만 원으로 깎이며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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