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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이모(7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사건으로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며 이씨를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범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3번에 걸쳐 피고인 소유 로트와일러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이거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씨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갖고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 중"이라며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판결이 나오는 대로 보상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유견인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죽게 하고 해당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1년 동안 반려견으로 스피츠를 키워온 피해견주는 로트와일러로부터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 상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로트와일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가 개를 문 사건일 뿐인데 언론 보도로 주목을 받아 징역형을 구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