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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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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명 충분, 증거인멸에 영향력 행사할 위치"
영장심사 시작 11시간 20분 만에 영장 발부 결정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다음날 28일 새벽 1시 20분쯤 이 의원은 구속됐다.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11시간 20분만인 다음날 28일 1시 20분쯤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현역 의원이 됐으며, 최장 20일(체포 기간 포함) 동안 구금돼 조사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2천 주를 자신의 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재무팀장 이모씨 등은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지배하면서 회삿돈 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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