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노동부 명령 결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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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부담 이유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는 28일 결의대회 시작으로 투쟁 예고

박사라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행 지시를 결국 거부했다.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명령 이행 마지막 날인 26일 "행정 명령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유는 '경영상 부담'.

현대제철 측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정 기한 내에 고용할 수 있는 경영상 여건이 안된다"며 "이번 사안과 걸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행정명령 불복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맡았던 이번 사건은 여수지방고용청으로 이첩돼, 과태료 부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에 따른 사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한 사람 당 1천 만 원이 부과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 516명에 대한 51억 6천만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파견법에 따른 사법처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원청와 하청업체 양 측에 적용될 수 있다.

현대제철의 이번 결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예견한 일" 이라며 "결의대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맞서겠다"고 답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병용 지회장은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는 할 것 다했다'며 손을 놔 버리면 사측 입장에서 누가 이행하려고 하겠냐"며 "직접 교섭을 강제하는 추후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여수지방고용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법원의 판결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측을 향해서 강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13개 공정 비정규직 노동자 460명 전원과 퇴직자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 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한 달 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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