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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여성 공천 30% 의무화' 당론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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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대표 후보, '여성 공천 30% 의무화' 선거법 개정안 당론 추진 서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오른쪽부터 기호순),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성 공천 30%는 의무 조항이 아닌 탓에 선거 때마다 번번이 미달됐던 게 현실이다.

이에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대표 후보 3인도 이를 당론법으로 채택하기로 한 만큼 신임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20 이상 공천키로 한 것도 서약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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