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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 20대 구속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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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며 '묵묵부답',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피해자를 때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법원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A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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