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한마디에 정부 건의…경남 체납 가산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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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세 지방세 감면
상생 임대로 운동 동참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까지 확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기관도 지원에 포함된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 1월 '세금 징수 유예 신청을 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으니 너무 힘이 든다'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불가피하게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조항은 없다는 점을 꼼꼼히 설명했다.

이를 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하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도는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지난달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으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도의회를 통과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소상공인으로, 가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다만 3회 이상 체납하면 가산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습체납자도 마찬가지다. 또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도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울해도 연장해 상생 임대료 운동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난해 임대인 2729명의 참여로 4762곳의 점포가 78억 원의 임대로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이 1년 지나면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과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 시설인 선별진료소에는 감면을 지원한다. 도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19곳, 의료기관 34곳 등 53곳이다.

가산금 감면은 해당 시군 세무 부서에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애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오는 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가산금 감면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상생 임대료 운동'에 이어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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