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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인투자 잘못된 길, 투자자 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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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투자하고 관심 갖는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 안해"

이남우(오른쪽부터) 국가보훈처 차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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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자 열풍과 관련해 '잘못된 길'이라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광풍이 부는 것은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는 것과 관련해 그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와 비교하며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긴다"면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 금융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앞서 지난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해 밝힌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면서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9월에) 다 폐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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