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화진흥위원회가 사무국장 횡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영화인들이 21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 3월 공식 입장을 내고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이 지난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까지 일며 영진위에 사무국장 임명 의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영진위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에 기초해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지난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태프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관해 제작가협회는 21일 재차 성명을 내고 영진위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작가협회는 조사 결과 발표를 접한 후인 지난 15일 몇몇 영화단체 대표, 회계전문가와 함께 △영진위의 '사실관계 확인보고서' △전북독립영화협회 전 이사장이 영진위와 씨네21에 제공한 두 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 집행에 관해 현장 PD가 보내온 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제작가협회는 "이 과정에서 김정석씨의 과거 횡령을 포함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그의 영진위 사무국장 임용과 신임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다시금 하게 됐다"며 "한편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 조사절차를 밟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이고 그 사용내역도 고약한 명백한 횡령 사건을 놓고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한 판단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영진위 사무국장은 연간 10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자금 집행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인사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공적 자금 집행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진위의 김정석 사무국장 재신임 결정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횡령만 아니라면 공금횡령을 했던 자가 영진위의 사무국장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영진위의 관리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체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