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현직 직원 강 모 씨가 1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로 광명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LH직원과 그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LH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시세는 25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4개 필지는 A씨와 B씨, A씨의 친인척인 C씨 등 사실상 3명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샀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황진환 기자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문제의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인 등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