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말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 지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쿠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쿠팡 총수 지정 문제와 과련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세울 경우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추세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