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항공촬영으로 위법건축물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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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 후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중인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관내 4962건의 건축물에 대해 위법건축물 여부를 현장조사 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20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기초로 4월부터 7월까지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2019년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되는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5회까지였던 단서조항이 삭제돼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가 가능해 실효성을 높였다.

양천구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 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완화해 부담을 낮춰왔다.

한편, 구는 항공사진 판독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나 문의사항은 구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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