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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7급 공무원, 타살 혐의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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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지난 2월 서울시 소속 20대 7급 공무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동료와 주변인 수사 등 그 간의 수사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의 정황이나 사인(死因)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만 20세의 나이로 서울시 7급 공무원에 임용됐다. 이후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주무관으로 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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