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만 200호가 오는 7월부터 올해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기신도시 9400호 포함 3만 200호, 7~12월 4차례 사전청약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본 청약에 앞서 조기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신도시 9400호 등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 3만 200호는 오는 7월(4400호), 10월(9100호), 11월(4천 호), 12월 (1만 2700호)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7월엔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1100호) △위례(400호) △성남복정(1천 호) 등이, 10월엔 △남양주왕숙2(1400호), 성남신촌·낙생·복정2(1800호) △인천검단, 파주운정(2400호)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1월엔 △하남교산(1천 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12월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5900호)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사전청약이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제공
◇절반은 '육아특화설계'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
국토부는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 물량 중 절반 수준 1만 4천 호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입주 자격이 된다.
우선공급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한 종합보육센터 설치, 특화 통학길,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조치 등을 갖추는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에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면적, 예상 분양가, 도면안 등 공개…당첨돼도 他공공주택지구 본 청약 가능사전청약에서는 주택단지 위치, 주택 규모와 면적, 세대 수, 예상 분양가(본 청약 시점에 확정 예정), 대략의 도면안, 본 청약 시기 등이 공개(접수 10일 전)된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와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과 일자, 입주 예정시기와 유의사항 등도 알려진다.
소득·자산 등 자격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 전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필요 없다.
다만, 이런 식으로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해당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또 다른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데는 일정 기간 제한이 생기며, 해당 주택에는 본 청약을 통해 입주할 수 없다.
당국은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을 통해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6월부터 콜센터(☏1600-1004) 운영을 병행해 상담을 제공한다. 고령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에서부터 본 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져 당첨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했다"며 "사전청약 1~2년 이후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