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했다.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자격증 등록대장,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분실경위서 서식을 신설했다.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한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 등도 규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