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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내복 아이 사건 '기소유예' 선처…"양육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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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편의점 앞 발견된 만 4세 여아 사건 "기소유예"
"양육 의지 강하고, 아이도 분리불안 느낀다"
5세 여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다만, 친모 감정조절 어려움 등 고려해 '분리조치' 결정

연합뉴스

 

혹한 속 내복 차림으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을 서성였던 만 4세 여아 방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했다. 검찰은 아울러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긴 5세 여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른바 '내복 아이 사건'으로 알려진 만 4세 여아 방임 사건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 8일 오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던 만 4세 여아 A양이 집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다. A양은 당일 아침 친모 B씨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주거지 등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가 고파 집 밖으로 나왔다가 문이 잠기면서 거리로 나온 걸로 추정됐다.

B씨는 남편 없이 A양을 홀로 키우고 있는 상태였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전일제 자활근로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기 버겁다며 관계기관에 반일제 근무로 직무를 옮길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결정 전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회보 받았다. 이후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적정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씨가 A양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A양이 B씨와 분리된 것에 분리 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상태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탄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혼 후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처음인 점, 출근해 피해 아동과 37회 통화하며 아동의 상태를 살핀 점,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및 교육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5세 여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당시 C양은 쥐포를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친모 D씨에 의해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에 내쫓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아동도 당시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C양을 장기보호시설로 보내는 등 분리조치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아동이 피의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도 피의자와 분리조치 후에도 분리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사건에 대해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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