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 추심'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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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바뀌면서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
"소송비용 추심 시 국제법 위반 결과 초래"
"사법부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 이르게 돼"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은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으로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해 승소한 손배소 사건과 관련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결정'을 내리면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 정부)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재판장이 달랐던 같은 재판부에서는 본안 판결에서 일본의 국가면제(국가의 재산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송비용도 일본에서 부담하라고 했지만, 최근 인사 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면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결정이 나온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에 법리 및 국제법상의 금반언, 즉 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건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셈이다.

비엔나 협약 27조는 '어느 나라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항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특히 "(소송비용 강제집행 시)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에 국가적 위신과 관련되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며,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도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배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8일 승소했다.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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