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두고 양양군의회서 의원-의장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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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 없어 vs 의원들 간 의견 조율해야
의원들 "의장 불신임안도 검토" 추가갈등 예고

유선희 기자

 

강원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두고 대표 발의한 의원과 군의장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여 이목이 주목된다.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지난 19일 군청 홈페이지에 "3명이 조례안을 발의해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어 조례발의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 지원조례는 매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5만 원, 7만 원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례안을 두고 의장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4항 '기타 군민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근거로 입법예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성 군의장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를 진행 중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와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다"며 "의견 차이로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어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잠시 보류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0일 다시 '거짓말 투성이 군민을 속이는 김의성 의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견 조율이 아니라 의장은 확실하게 입법예고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조례안인 만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도 본회의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의회에 따르면 의원 5분의 1이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모두 7명으로, 법정 요건에 따르면 2명이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입법예고를 거치는데, 통과 여부는 의장 권한이다. 입법예고가 되면 조례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찬반토론이 진행된다.

보통 이미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은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특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도 미리 협의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합의체라는 의회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조건이 충족됐다면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발의안을 의장이 입법예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장은 군민을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의장을 상대로 불신임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가 갈등도 예상된다.

김의성 군의장은 취재진에 "조례안 발의를 위한 두 번의 의원간담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조율하라고 이야기 한 것이지, 입법예고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시행령도 오는 2022년 1월 1일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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