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뉴스]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인천시의원 등 5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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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인천시의원 등 5명 과태료 부과

인천시 강화군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인천시의원 A씨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었던 지난 7일 오후 5시 48분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강화군 선원 면의 한 식당에 모여 밥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강화군은 해당 식당 CCTV를 확보해 이들이 집합금지를 어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흥도에 수도권 최장 1㎞ 집라인 조성…내년 5월 운영

인천시 옹진군은 민간투자사 '썸라인영흥'과 장경리 해수욕장 집라인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내년 5월까지 영흥도에 집라인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라인은 수도권에서 가장 1㎞ 길이에 시속 90㎞로 하강하도록 설계할 계획으로 장경리 해수욕장 일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옹진군은 집라인 출발지인 타워를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00m 높이로 짓고, 장경리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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