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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해양수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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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음식점까지 유통이력 관리…정부에 해양환경관측센터 설립 요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도 채택
원희룡 도지사, 이세끼 주제주 일본 총영사 첫 초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방침에 대해 제주도가 단계별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어민 지원 특별법과 함께 감시강화를 위한 관측센터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폐회중 제주도를 상대로 일본 원전수 방류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가졌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한다. 독일 킬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일 안에 제주도 연안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중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지정품목으로 관리하고, 연중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이 우려되는 주요 수입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신고대상으로 지정,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한다.

해양오염 단계 격상에 따른 어업활동 제한과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경영안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어장과 해녀 포획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해수욕객 감소 등 해양레저산업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수질오염 조사 횟수를 늘려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등 현재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까지 단계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수산물 감시 강화와 수산물 채취 금지, 방사성 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통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에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 남부해역권 감시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방사성물질 오염수 조사를 확대하고, 참돔과 방어 등 일본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도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의원들은 일본 정부 정책은 일본 국민이 바꿔야 한다는 걸 전제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지자체나 반대단체와 협력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 자체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관측할 장비를 갖출 것과 수산업 종사자나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이 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협력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강화도 요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0일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로 이세끼 요시야스 총영사를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협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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