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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피해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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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상황실 좌석 없단 이유로 폭행…법세련 고발

송언석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4·7 재보궐 선거 당시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피해자가 경찰 측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송 의원에게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우편을 전달받았다.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송 의원이 7일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있지 않았단 이유로 당직자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며 송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송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법세련은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송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폭언·폭행 등 갑질문화를 청산할 기회이니 피해 당직자는 송 의원의 처벌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건 처리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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