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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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하고 증거 조작…혐의 부인해 엄중한 처벌 필요"
윤갑근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영장청구 당시 법무-검찰 대립 심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종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 2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두 차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알선 대가로 2억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이라며 "돈을 건넨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자문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니, 이종필은 법정에서 알선 대가를 준 게 아니었다고 바로잡았다"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정상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경비실 폐쇄회로(CC)TV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이 사건은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 로비나 부당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무"라고 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모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고검장과 우리금융그룹 등에 대한 강제 수사 끝에 윤 전 고검장이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를 수수했다고 결론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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