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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강제 수사 뒤 이첩 불가' 대검 입장에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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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1항 '이첩 요구권' 관련 공수처와 검찰 입장 여전히 달라
검사 정원 절반 임명에 대해선 "좀 지켜봐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창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이첩요구권'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수사가 상당 정도로 진행될 것. 이것은 좋다"면서도 "하지만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수사의 진행 정도' 기준에 있어서 대검과 공수처장의 입장이 다른 셈이다. 대검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면 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첩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임명할 예정인 검사 13명이 정원(처·차장을 빼면 23명)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겨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는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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