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당선무효 겨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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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1심서 벌금 70만원
항소심서도 1심 판결 유지, 당선무효형 피해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문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는 피하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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