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황진환 기자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육군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융합이 어렵다',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그 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등 혐오 표현이 들어간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법무실은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54페이지 분량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변 하사는 생전에 전역취소 청구소송을 냈기에 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군인사법 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이 답변서에서 "원고(변 하사)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고환결손 양측성 및 음경상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