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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이해충돌방지법 여야 합의…14일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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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에 이른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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