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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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연맹 세종충남본부 "3년전 노사 등이 합의한 내용 이행 없어"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 재작성 등 5개 합의내용 이행할때까지 1인시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충남지역 노동계가 13일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천안터미널에서 파리바게뜨 규탄 전국 집중 행동을 열고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과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SPC 파리바게뜨는 3년 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지만,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였던 노동자들은 그 합의사항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소속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 임금 약속 등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는 운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은 합의 1년 뒤인 2019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며 천막농성을 벌였지만 이후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합의사항이 지켜지고 탄압이 중단될때까지 전국매장 1인시위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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