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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구미 여아 사건 발생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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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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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진척 없고 친모·언니 재판서 상이한 태도

구미 사망 여아 친모인 석모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당국이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됐다고 보는 여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3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된 것으로 보이는 여아는 추적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기록을 확보학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석씨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동원했으나 이렇다 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사라진 여아 행방을 쫓을 단서 확보 여부는 기소된 석씨와 김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석씨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여야를 임의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를 제외하고 검찰이 제시한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다. 이 때문에 석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석씨는 재판을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에게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석씨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3세 여아에 대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이를 방치한 점과 출산 기간이 겹쳐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김씨 측의 이런 태도는 아이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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