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공
경찰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권고를 하고 종결 사건 등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외부위원은 총 16명으로, 지난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한 이연주 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도 포함됐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기 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 국수본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에는 지난해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출간한 이연주 변호사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2003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1년 간 검사 생활을 하다가 사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심의신청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의 점검결과 등의 적절성 심의 등의 임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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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은 경찰 내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외부에선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마련돼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국수본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