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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전주시장 배우자 고발되자 직원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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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2010년 매입 농지 농사 안 지어"
전주시 "투기 아니다…조만간 조치할 것"
투기행위 한계있지만 노조 게시판엔 '불만'
노조 관계자 "이해 못하는 직원 적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가 시민단체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투기성 2주택자'인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기준을 세워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오후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활빈단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가 매입한 땅을 언급하며 "개별공시 지가는 3.3㎡당 4만8천 원이지만 시가는 80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게 돼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어 전주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고발 조치에도 현재까지 농지법 위반 의혹 외에는 해당 사안이 고의성의 투기 행위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투기를 위해 땅을 구매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는 힘들다.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주시청 공무원은 노조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투기성'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협의부서 담당 팀장 및 팀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영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장은 "현재 상황에서 투기로 보긴 어렵지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배우자 문제임에도 정치인으로서 김 시장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조건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소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직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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