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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결심 '연기'…"재판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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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예정된 결심 취소하고 기일 추후 재지정하기로
法 "재판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일 변경"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윤창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예정됐던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나중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판이 연기되면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기 전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년 10월쯤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별도로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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