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노예 된다' 허위 정보 유포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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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인터콥과 관계없어"

그래픽=안나경 기자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플랫폼(Youtube)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영상(5분 35초 분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올해 초 위와 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BTJ 열방센터를 운영한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인터넷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 또는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게시한 불상의 피의자를 내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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