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막이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수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최저임금, 내년에 코로나19 해결되면 대폭 인상 기대할 수 있지만…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으며 2018년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는 2.9%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1.5%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의 경우,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제 아래 최저임금이 최근 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할 만 하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중이지만,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가 아닌 내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도 지난달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정하면서 재정의 중점을 경제위기 극복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미래 대비 투자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2022년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빈부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0.5% 감소했는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는 13.2%나 줄어들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도입과 성과가 아직 불투명한만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여부는 상수가 아닌 변수에 가깝다.
또 고용이 경기 변화를 뒤따르는 '경기 후행적 특성'이 있기 떄문에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이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가 쉽지 만은 않다.
◇"최저임금과 연계한 사업장 지원책 설계 필요…산입범위 조정 등도 검토해야"
박종민 기자
이처럼 내년의 경제 상황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만을 놓고 노사가 씨름을 벌이기보다는,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준수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도록 정부의 지원책과 연계하는 정책 설계 작업이 급선무로 꼽힌다.
부경대학교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회복기에도 고용창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할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 초기 비중있게 다뤘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도록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문재인 정부 첫 2년 동안에는 해마다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후에는 1조원대로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황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에 비례해서 생계지원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과 연계한 자영업자 지원책이 제시돼야 사용자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별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따로 계산했던 상여금, 수당이 최저임금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최저임금을 지킨 셈이 돼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인상요율 뿐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두 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적용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주휴수당 배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미비 등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