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수원, 1인가구 미혼 청년 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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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갖춘 100명, 최대 5개월간 지원
4월 14~28일 수원시청 홈페이지 신청 접수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수원시청 제공

 

경기도 수원시가 혼자 사는 미혼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9일 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가운데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100명에게 월 주택 임차료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오는 6월(4·5월분)과 9월(6·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원에서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개월까지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의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한 뒤 다음 달 말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정철호 청년정책관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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