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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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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야당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현 공수처장)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 판단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해당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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