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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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흩트리는 부실 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관급공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입찰 후 현장 조사를 거쳐 낙찰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무실 유무와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건설공사 대장,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페이퍼컴퍼니는 관급공사 입찰을 위해 가짜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 회사를 설립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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