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연합뉴스
어린이용 바닥매트, 잠옷, 베개 등 3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적발된 바닥매트 중에는 노출시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난 2~3월 두 달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바닥매트 3개 제품은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비앤씨(크림베이비 퍼증매트 10장), 매트랜드(맘앤마음 폴더매트), 금오디앤아이(베르겐 놀이방매트)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 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자전거, 승용완구 8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K2BIKE, 하나완구, 주식회사 이토, 노바웨이, 인이상사, 바이크패밀리, 태서전기, 주식회사오디바이크 등 8개사의 제품이다.
섬유제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에선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등 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강알칼리성으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은 수거를, KC마크와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