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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기후변화 대응 위해 의무가입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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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재해 채권' 도입 등 제언

태풍에 떨어진 사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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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을 임의가입 방식에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6일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재해보험이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가입률이 낮은데다 재해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바꿔 우선 고위험군에 대해 적용한 뒤 중·저위험군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프랑스 등은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위험분산을 위해 의무가입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재해보험이 과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경험료율 체계)해 실질적인 재해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경험료율 체계는 향후 심화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정 수준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보험 방식도 재정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에서는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해준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보험 제공 대가로 받는 재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재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할 '대재해 채권'(CAT Bond)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국과 터키는 대규모 재해로 지급여력이 바닥날 경우 이런 채권을 발행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대재해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민간보험사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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