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7 보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남 보궐선거 지역 4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는 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남도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 4.7 보궐선거는 순천 1선거구와 고흥 2선거구에서 광역의원을, 보성군 다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사전투표율은 순천 1선거구 5.55%, 고흥 2선거구 10.83%, 보성군 다 선거구 14.12%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