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가에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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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일부터 신청·접수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수령한 사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지원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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