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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행안부·세종시청 공무원 손 잡고 투기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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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안부 공무원, 작년 연말 각각 세종시 장군면 소재 땅 계약
세종시 개발부서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 혐의 입건
행안부 공무원 등 입건하려면 '직무상' 취득한 정보 입증해야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세종시의 개발 예정지를 공동으로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세종시청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세종시 개발 부서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의 거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세종시 공무원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작년 연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 땅 7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계약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는 세종시 공공복합시설단지 인근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최종 고시됐다.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9년부터 검토에 들어갔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취급하던 중 얻은 정보를 지인들과 교환했고, 장군면 소재 큰 땅을 분할해 팔겠다는 부동산이 있었다"며 "(이들이) 땅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낸 상황으로 등기이전까지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한 명뿐이다.

A씨 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땅 투기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해도 피의자 전환까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투기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수사선상에 더 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청과 행정안전부, 공인중개업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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